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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하려 '교통사고 조작극'…버스회사 임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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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 방해하려 '교통사고 조작극'…버스회사 임직원 재판행

    어용노조 만들어 가입 강요 혐의도…가입 안하면 불이익
    산별노조 가입 직원 해고하려고 '교통사고 자작극'
    교섭 자격 얻은 뒤 회사에 유리하게 단체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어용노조를 만들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가 아닌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교통사고 자작극까지 벌인 버스회사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A 버스회사의 현직 대표이사 임모(52)씨와 전 대표 임모(50)씨, 어용노조 위원장 김모(39)씨, 교통사고를 조작한 직원 정모(38)씨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쯤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 운전기사 B씨를 해고하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임씨 등의 지시를 받은 정모씨가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고의로 문에 팔이 끼었다며 항의한 것이다. B씨는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 조치됐다. 마을버스 기사인 정씨는 'A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임씨 제안으로 이런 일에 가담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의 이런 범행으로 교섭 대표노조가 된 어용노조는 △노조 협약 이후 근로자 인사 △퇴직금 누진율 적용 등 회사 측에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 등이 회사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제1노조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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