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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직원 1833명,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승소'

법조

    [단독] 금감원 직원 1833명,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승소'

    정기상여금, 2015년 이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자격증수당 전액과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선택적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늘어난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 후 여러 금융공기업과 대기업들을 필두로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의 일환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이번 소송을 내면서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 금감원 정원이 187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직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금감원 이전에 '통상임금 소송'에 나섰던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에서도 바뀐 판례에 따라 모두 직원들이 승소(사측 패소)했다.

    금감원의 경우 격월로 1년에 6차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지가 관건이었는데, 2015년 이후분에 한해서만 인정됐다.

    당초 금감원 사측은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고려해 충당금 300억원 이상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금액이 큰 정기상여금 일부가 통상임금에서 빠지면서, 이번 판결이 양측 항소 없이 확정될 경우 추가 지급될 금액은 사측 충당금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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