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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강지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피해) 동생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수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힌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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