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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학대한 원장과 보육교사 벌금형

사건/사고

    어린이집 원아 학대한 원장과 보육교사 벌금형

    말을 듣지 않거나 울음 그치지 않는다며 때려
    피고인들 "학대 고의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 주장
    법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넘어서, 책임 가볍지 않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2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원장 B(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평택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세 원아 2명을 5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장난감을 쏟아다는 이유로 한 원생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아동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6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말을 듣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5차례 때렸고,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손바닥으로 아동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지난해 6월 20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생의 입 부분을 3차례 때리고 원장으로서 A 씨의 학대행위들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이들의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운영자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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