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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빚 대신 갚으세요" 한국휴렛팩커드 갑질

    공정위,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 1600만원 부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대납' 강요

    (사진=자료사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한 한국휴렛팩커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한국휴렛팩커드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당시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지만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 14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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