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제조기업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피해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여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정책 소통 채널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