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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심사 기준 대폭 완화

사회 일반

    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심사 기준 대폭 완화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 위한 보증한보 심사 생략 범위 확대
    BBB등급 한도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 조정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6구간에서 3구간으로 완화
    이민우 이사장 "이재명 지사 도정 목표 '공정'에 기초"

    경기신용보증재단 로고. (사진=자료사진)

     

    경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전력할 방침이다.

    12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보는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등급의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 B등급의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BBB·BB·B·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시켰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 원이다.

    이 밖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 원이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역시 심사 기준을 완화시켰으며,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우 신보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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