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12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과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기존 2개로 나뉘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고 일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출 통제 품목은 밝히지 않았다.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와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기준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여기에 모두 가입된 29개 국가가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일본이 제외되면서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는 28개국이 됐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에 비해 2종 늘어난 5종이 되고,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이 된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자 국제규범상 기본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면서도 "한일간 (조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실장은 또 "수출통제체제라는 것이 국가안보, 평화유지와 관련된 틀 내에서 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