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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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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이주노동자 단체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비판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상당수 퇴직금 수령 절차도 액수도 잘 몰라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의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착취의 도구가 되는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과 잔여퇴직금으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하면서 '퇴사 시'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받도록 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모든 노동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공항에서 출국 도장을 받은 뒤에나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퇴직금을 차별하고 유보하고 빼앗는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잔인하다고 비판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 소장은 "정부가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한 취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불법체류율은 3.4%밖에 줄지 않았다"며 "입법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노동자 권리는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잔여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최 측이 발표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12명 중 39%가 출국만기보험을 받는 절차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퇴직금 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6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5.8%는 출국만기보험금 이외에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원은 "정부의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주노동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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