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계곡의 불법영업장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여름철 도내 계곡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 TF팀을 구성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보고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도내에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속' 수준을 넘어서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1년 내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라.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1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실·국장, 직속 기관장·사업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같은 주문에 따라 도는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 전담 특별TF팀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 해당 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공개하고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의 하천 불법점유 행위 원천 차단 방침과 관련,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