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양측의 변호인 모셨어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옆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게스트 또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어제 논란이 됐던 고유정 사건. 너무나 잔혹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데다가 그 수법이라든지 지금 시신도 한 조각 찾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분노하시면서 사형제 얘기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이 주제를 좀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까지 겹치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이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사실은 의견이 같아요, 이 두 변호사. 제가 어떤 쪽으로 같은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나눴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 존치 쪽, 유지 쪽을 맡아주세요.
◆ 백성문> 사형제는 존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형제 유지,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조 변호사님은 사형제 폐지 쪽을 맡아주세요. 폐지, 반대.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그쪽 맡아주세요.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
◆ 조수진> 제가 먼저 할까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사실 사형제 폐지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형제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위화가 돼서 흉악한 범죄가 없어질 거다.
◇ 김현정> 줄어들지 않겠느냐.
◆ 조수진> 그렇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사람은 내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계획 살인을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 김현정>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일반인과 다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미 벗어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 조수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발적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은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둬도 또 예방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 통계나 뭐 설문 조사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8%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 김현정> 88%가요?
◆ 조수진>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존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 조수진>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범죄 예방 효과만을 기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제일 중한 형이 뭐죠?
◇ 김현정> 무기 징역이죠.
◆ 백성문> 무기 징역이죠. 그런데 무기 징역의 뜻을 혹시 청취자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무기 징역이면 감형이나 석방 없이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백성문> 무기 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서 2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해요.
◇ 김현정> 가석방이 가능하다.
◆ 백성문> 가석방이 가능하고. 그래서 무기 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뭐하러 내려요? 계속 감옥에 있는데.
◇ 김현정> 그럼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이런 건 없어요?
◆ 백성문> 지금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백성문> 그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의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죠.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사형 선고가 나면 가석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 김현정>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 백성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형이란 형벌은 사형을 집행해야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면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가석방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종신형. 말씀하셨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지금 실제로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지금의 사형제나 마찬가지다. 집행하지 않는 사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가장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게 사실은 사형의 오남용이나 오판 가능성이에요.
◇ 김현정> 재판을 잘못할 가능성?
◆ 조수진>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진범이 잡혀도 사실은 어떻게 뭘 무슨 재산으로 보상을 한들 이게 뒤집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중에 판결 나고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
◆ 조수진> 인혁당 사건이죠. 1974년에 박정희 정권 때 학생들하고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열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는데 재심으로 다 무죄 났어요. 제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이거 자체가 위험성인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던 삼례 살인 사건.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사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분들 다행히 사형 집행당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11년 복역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사형이 만약에 선고가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제도인 겁니다.
◇ 김현정> 사람을 죽인다는 제도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무결점 상태가 아닌데 너무 과한 처벌이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항상 사형제 폐지하자는 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 중의 하나가 이거입니다. 오판 가능성.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 선고 어떨 때 되나요, 보통? 지금은 최소 연쇄 살인범. 그리고 범죄 혐의가 거의 완벽하게 명백한 것 정도가 돼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그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남용? 지금 사형 선고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슨 1년에 몇 명씩 사형 선고가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은 진짜 몇 명이나 나요, 1년에?
◆ 조수진> 가장 최근에 난 게 2015년입니다.
◇ 김현정> 집행이 아니라 선고 나는 것도?
◆ 백성문> 이런 정도로 3-4년에 한번씩 정말 흉악한 범죄. 그리고 범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만 극도로 예외적으로 나는 사형 선고가 오판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고 할 때 오남용됐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엄청난 흉악범 정도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거라는 거죠.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김현정> 청취자 4***님. 사형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응보라는 식의 효과는 복수의 다른 이름이며 사형 제도는 합법적인 살인일 뿐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 들어왔고 2***님은 단 1%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살아 있다면 그렇다면 사형은 둘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나는 사형이라면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 백성문> 아니,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서 현대 민주화 시대로 오다 보니까 자꾸 인권 의식이 너무 높아져서, 좋은 의미로. 높아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될 주체보다 덜 보호해야 하는 주체들의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흉악범 같은 경우에 얼굴 잘 안 가리고 바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경찰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경찰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흉악범의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 조수진> 백 변호사님 의견에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실제 집행됐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 김현정> 20년도 더 된 거예요?
◆ 조수진> 그래서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했고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형 정도의 어떤 극형이 필요하다면 사회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 김현정> 없는 무기징역?
◆ 조수진> 그렇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쪽의 변론 듣고 청취자 문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사실 앞에 좀 고유정 사건을 또 길게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 조수진> 불안한데요?
◇ 김현정> 사형제 존치해야 81%, 폐지해야 19%. 존치 쪽의 손을 오늘은 압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실 여론조사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압도적으로 나온 건 앞에 고유정 사건의 잔상이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 조수진> 지금 분노가 엄청나세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요?
◆ 백성문> 드려도 됩니다.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사형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유지 입장이에요.
◇ 김현정> 존치 쪽이세요?
◆ 조수진> 네, 평소에. 제가 지금 바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
◆ 백성문> 제가 하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하면서.
◇ 김현정> 그렇다는 걸 아까 약속은 했으니까 두 분의 원래 입장은 존치. 다만 변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변호사 입장이니까. 오늘 양쪽의 입장 대변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19%.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요.
◆ 조수진> 소중한 의견이세요.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