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진정서 제출하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사진=연합뉴스)
MBC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MBC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MBC는 지난 3월 중노위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한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양보없이 맞섰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이 만료됐을 시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말한다.
MBC 측은 이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해당 아나운서들의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권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실제로 갱신된 선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채용이 이뤄졌던 2016년 당시, 사측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MBC측은 "당시 인력 부족 상황이나 기존 아나운서들이 복귀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들은 '한시적 운용 방안'에 따라 고용된 대체인력"이라며 "참가인들을 정규직과 차별없이 대우했던 것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이 계약만료 시점에 진행된 사측의 특별채용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응시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MBC 측은 "참가인들은 계약직 신분의 종료와 특별채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해 응시했고 결과적으로 타방송사 응시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심지어 근무시간 중에 책을 펼쳐놓고 특별채용을 준비하는 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측은 기간제법이 오히려 갱신기대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역설했다.
중노위 측 대리인은 "참가인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즉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전환 기대권을 갖고 있었다"며 "근무기간인 2016~2017년 당시 부서의 실질적 인사권자인 부장과 국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을 뿐 아니라 법률적 인사권자인 부사장 역시 아나운서국과 동일한 입장으로 정규직 전환을 명시했다"고 갱신기대권의 타당함을 주장했다.
중노위 측은 특히 이들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원된 인력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통계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노위 측은 "통계를 보면 이전에는 40명, 많게는 50명까지 있었던 (아나운서국) 인원이 이 당시엔 30명 수준까지 낮아져 부당하게 지난 경영진에 의해 전보된 10명이 복귀해도 2011~2012년과 비교할 때 8명 정도가 오히려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근무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돼있지만 사측에서는 애당초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노위 측은 "사측은 기간제법 5조에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해용한 이들 중 기간제 아나운서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10인은 전부 해고했다"며 "애초에 모두 해고할 의도를 갖고 신규채용에 응시하라고 요식적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MBC 측은 이날 아나운서국의 강재형 전 국장, 신동호 전 국장과 현재 국장을 맡고 있는 황선숙 아나운서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0월 1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잡고 증인 심문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