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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병 유족들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중 피해자 몫 돌려달라"

법조

    강제징병 유족들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중 피해자 몫 돌려달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정부가 일본서 받은 '5억달러' 대상
    유족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 주장
    유족들 83명,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판단해 오늘 헌법소원 청구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위로금 액수 상향 조정도 요구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한테서 받은 돈인데, 지금까지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전혀 없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행위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미화 5억 달러를 말한다.

    유족들은 협정 당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들어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강제징병 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유족들은 또 "현행법에 규정된 강제징병 피해자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행법상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유족들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받는 것과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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