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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폭염경보? 콘크리트 옆은 41도..그늘막이라도 있다면"

노동

    "35도 폭염경보? 콘크리트 옆은 41도..그늘막이라도 있다면"

    폭염 대비 노동자 대책? 현장 적용 안돼
    현실은 '비용 때문에', '강제사항 아니라'
    폭염경보 35도, 현장은 10도 이상 높아
    '휴식시간 보장' 가장 시급..물·얼음 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

    ◇ 정관용> 연일 계속되는 폭염, 이 폭염에 특히 취약한 부분. 바로 건설노동자분들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 폭염 대비 정부 지침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네요. 건설노조의 강한수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한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얼마 전에 폭염경보 내리면 공사 중단하도록 하는 뭐 그런 정부 대책 발표도 된 바 있는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 강한수>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서울시 기준으로 한 35일의 폭염경보가 발령이 돼서요.

    ◇ 정관용> 35일 정도나.

    ◆ 강한수> 전국적으로는 한 31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화두가 많이 됐어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강한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작년에 워낙 날씨가 이렇게 뜨겁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설노동자 큰일나겠다고 해서 뭔가 바뀌었잖아요,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었죠?

    ◆ 강한수> 대책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업중지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좀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현장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노동부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는 물과 그늘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법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휴식시간 같은 경우는 작업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주의보다, 33도 이상의 주의보일 때는 1시간에 10분 이상 그리고 폭염경보일 경우에는 1시간에 15분 이상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게 수주받은 공사 금액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줄고 생산력이 줄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잖아요. 그때는 1시간이라면 15분 쉬게 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 강한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실제 얼마나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 강한수> 저희들이 설문을 한 380여 명 정도 설문을 했었고요. 거의 좀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50% 이상의 답변이었습니다.

    ◇ 정관용> 35도 이상 올라가면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 강한수> 일을 하는 직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현장의 조합원 한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현장 작업하면서 옆에 온도계를 드러났는데 거기가 41도로 온도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냥 우리 콘크리트 바닥에 바닥 위에 한 1.5m 정도 높이에서 잰 거고요. 이것은 타설공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이게 콘크리트가 유압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열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한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몸에 닿으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또 타살하고 난 양생되는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 정관용> 열이 나죠.

    ◆ 강한수> 그래서 그 열을 그대로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10도 이상의. 실제 온도는 재보지 않았는데 실제 기상청의 온도에 비해서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한수> 우리 안전모 안에는 보면 플라스틱 재질 안쪽에 머리 충격 보호를 위해서 스티로폼이 안에 있습니다.

    ◇ 정관용> 스티로폼이.

    ◆ 강한수> 스티로폼이 열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강한수> 계속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그 머릿속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기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런 폭염으로 인한 건설노동자분들의 산재 사고도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 강한수> 지금 노동부에서 업종별로 온열질환 산재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건설노동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질환 노동자로 보면 36명 중에서 사망률이 4명이라고 하고요.

    ◇ 정관용> 지난해에 온열질환 산재노동자 36명?

    ◆ 강한수> 예.

    ◇ 정관용> 그중에 4명 사망.

    ◆ 강한수> 예. 그중에서 우리 건설노동자가 16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온열질환, 건설노동자 산재 노동자가 16명.

    ◆ 강한수> 그런데 이건 의료기관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질병코드 이런 걸로 확인되면서 이것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환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는 일부 소수일 거고요. 실제로 이런 질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현기증을 계속 좀 많이 느끼는 경우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사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는 참 극과 극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에도 그늘막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 정관용>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시급히 원하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강한수> 아무래도 휴식시간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때는 계속해서 탈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원한 물 보충. 그리고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아시다시피 건물이 좀 올라가고 있으면 실내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조금 그늘이나 실내의 내부 공간으로 그늘을 햇빛을 직접적으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데.

    ◇ 정관용> 처음에는 그런 공간도 없죠?

    ◆ 강한수> 네. 그래서 최고 문제가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토목공사 다 진행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공사를 할 때.

    ◇ 정관용> 그늘막이 필요하겠군요.

    ◆ 강한수> 네. 그런데 우리가 건설현장이 예를 들어서 현장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하일 때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백 명씩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그늘막이나 이런 것이..

    ◇ 정관용> 충분하기가 어렵죠. 그늘막 그리고 물, 얼음, 휴식시간 이거 그냥 권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지게 해 달라.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한수> 네.

    ◇ 정관용> 건설노조 강한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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