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사진 위)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식품 단속 모습. (사진=자료사진)
다음달 13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식·제품에 대한 대대적이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