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가 올해 3월 복학한 학생에게 "불량품,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폭언을 해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A 교수를 징계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을 이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3월4일 자신을 찾아온 학생 2명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서 일이나 해라.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 폭언을 했다.
A 교수를 찾아간 학생 2명은 군 제대 후 복학 인사를 하러 가 이런 폭언을 들었다. 이들은 이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들이 태권도와 무관한 분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를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