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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법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환경단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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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위법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환경단체 의혹 제기

    용현·학익1블록 공사 중지명령 요청에 일부러 지연 대응
    인천시 "행정 용어 관련 해석 이견…신중 검토 중"

    기자회견 모습. (사진=주영민 기자)

     

    인천시가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민간 도시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 지역 4개 환경단체는 19일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도 인천시가 보름 넘게 법률 검토를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가 오염토양을 다 반출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인천시가 사업자 편에서는 특혜행정을 펼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인천시에 용현·학익1블록 민간사업자인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또 DCRE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미추홀구 용현동 587-1 일원 154만 6792㎡ 규모에 1만 3000세대가 넘는 공동·단독주택을 짓는 이 사업부지에선 2007년 중금속 등이 발견됐다. 이곳은 과거 OCI(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였다.

    이에 따라 환경유역환경청은 DCRE와 2011년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적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미추홀구청은 지난해 9월 사업부지 중 일부(1-3부지, 27만 8000여㎡)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오염토양 정화 조치도 1-3부지에 한해서만 하라고 명령했다. 이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DCRE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2일부터 사업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과정에서 DCRE가 '사업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오염이 발견되면 대책을 내야 한다'는 '2011년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화 작업을 위해 공장 등을 철거하면서 이미 수많은 비산먼지와 소음 등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저감대책없이 정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관련법상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DCRE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DCRE를 봐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착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아직 접수된 착수계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공사 착공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석상 이견이 있어 오염토양반출 정화계획을 승인한 미추홀구와 DCRE의 의견을 수렴을 받고 있었다"며 "오는 20일 환경청을 방문해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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