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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들 "리콜승인 취소해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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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차주들 "리콜승인 취소해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 2019-08-20 06:45

    서울행정법원, 본안 판단 없이 원고 청구 '각하' 판결

    배출가스 조작 사과하는 폴크스바겐 본사 임원 (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일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본안의 세부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한 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고, 폭스바겐 측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냈다. 이후 환경부는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하고 2018년 3월 리콜 방안을 승인했다.

    김씨 등은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차량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리콜 방안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김씨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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