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14일 이내 분쟁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이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측 차량은 접촉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지 넉 달이 지난 뒤였다.
1·2심은 "현대해상 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삼성화재 측 차량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