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방송 3사의 'POOQ'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T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 결과 승인했다"며 "다만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시정조치는 크게 4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이들 3사에게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무료 제공중인 지상파 실시간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도 금지된다.
아울러 SKT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앞서 SKT와 SK브로드밴드, 지상파 3사의 합작회사인 CA은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들은 신규 통합 OTT 법인 '웨이브'를 다음달 18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의 OTT인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 기준 월간 실사용자 수(MAU)가 329만명에 이른다. 지상파 3사가 CAP을 통해 서비스하는 OTT인 POOQ 역시 MAU가 85만명에 달한다.
당국은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간 수평결합뿐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놓고 심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수직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측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이라며 "각 시장내 1위 사업자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기업 결합후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지상파 3사의 제작비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큰 점, 다수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점, 상대적으로 공급대가가 높은 점도 고려됐다.
이들 회사는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간 기업 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