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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 민간위원 대폭 확대

금융/증시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 민간위원 대폭 확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도 개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자격심의를 맡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대거 확충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 결정 관련 사항, 자격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당연직 위원의 비중은 43%에서 36%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기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는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른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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