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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조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법무부 후보자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정책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10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통해 법무부 범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적극치료 △스토킹·가정폭력 관리 △폭력집회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제도와 관련해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시에 저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범죄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사범에 한해 부착하는 전자장치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표현이나 집회에 대해 엄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 된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전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고발생시 즉시 검경이 협력하여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수행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침 마련 및 대검의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하고 다중 피해 안전사고 지원체계 개선 T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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