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 "CCTV 볼거면 모자이크 비용 내라"

사건/사고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 "CCTV 볼거면 모자이크 비용 내라"

    경찰 "CCTV 보려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 지불해라"
    영상 1시간당 비용 60만원…2개월 분량은 2억원

    (사진=자료사진)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CCTV 열람에 필요한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강북구 D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달 8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 2개월 분량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CCTV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거부하면서 CCTV 열람이 불가능해졌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경찰은 사설업체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오면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모두 정보공개를 청구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자이크 비용은 영상 1시간당 60만원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CCTV 2개월치 분량(하루 평균 8시간)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에만 약 2억원이 드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열람시켜 줄 수 있다"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2개월 분량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을 부모들에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D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 원생 7명의 어깨와 다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이후 다른 원생 1명이 추가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계속 수사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