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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논란… 단국대 '확인 미진 사과·사안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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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논문 논란… 단국대 '확인 미진 사과·사안조사 착수'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금주내 개최할 예정
    정당 사유없이 논문저자 자격 부여 않거나 예우 등 이유로 자격 부여 사례 확인
    조국 딸 참여 '인턴 프로그램'은 공식 아닌 교원 개인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28)씨의 논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국대학교가 사과 입장과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국대는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20일 표명했다.

    단국대가 이날 밝힌 입장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에 보도된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다.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단국대는 이와함께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 이라고 전했다.

    단,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 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 등은 이날 2008년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중이던 조씨가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으며,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저자로 같은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형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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