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진 인천 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기간제 교사와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학부모가 지난 6월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이같은 의혹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가 이 사안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밝혔지만 실제 고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는 올해 1~5월 제자 B군의 과외교사로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와 제자 사이로 만났다. A씨는 B군을 과외지도하는 대가로 매달 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외 기간 동안 B군 부모의 옷가지와 패물 등이 분실돼 이를 학부모가 B군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군이 분실된 물품들을 A씨에게 건네 준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렸고, 시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군 사이에 합의 하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이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변호사와 논의 끝에 A씨와 B군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절도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2~5월 B군을 시켜 B군 부모의 옷가지와 패물 등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정확한 혐의와 피해액 등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학생을 불법 과외해 시험문제 유출 여부 등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A씨가 과외기간 동안 B군의 학년을 담당하지 않은 점, B군의 시험성적이 과외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미뤄 문제 유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안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B군의 부모로부터 받은 과외비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B군이 최근 A씨의 위력에 인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B군의 정신적 피해를 돕기 위해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