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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23일 검찰 송치

사건/사고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23일 검찰 송치

    피의자 장대호…보강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서 얼굴 공개
    시신을 심하게 훼손, 공개 장소 유기 등 범죄 수법 잔인
    프로파일링 결과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 나타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장대호(38·미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개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가족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앞으로 장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은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이다운, '전남편 살인' 고유정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장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 씨는 경찰의 프로파일링 수사 결과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강 수사를 거쳐 오는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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