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30대 남성이 불법으로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리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수원 등 3곳의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변리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 9천800건의 출원업무를 대리해 총 3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부터 상표등록출원 건수가 급증한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초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동종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6억 6천700여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12월 만기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