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평행선만 달리면서 8월 특위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이 이번달 특위에서 의결될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직후처럼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전 없이 '8월 상임위 처리 여부'를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1소위원장을 먼저 넘겨줘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갖는 것은 '발목잡기 꼼수'라며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하자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우리 당에 넘겨주는 1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단순히 내년 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치개혁의 방아쇠"라며 "이를 당기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선거제도를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개특위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여야 4당 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바로 논의해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행처리를 재차 주장했다.
여야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두달 연장했지만 이처럼 대치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제대로 회의가 열린 것이 이날이 처음일 정도다.
여야 4당이 이번달 내로 선거제를 처리하자고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정개특위 활동 시한 전에 의결해야만 연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달 안으로 의결이 안되면, 선거법은 특위가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로 넘어가고, 패스트트랙에 따른 계류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적용하기에 빠듯해진다는 계산이다.
8월 말 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할지 말지가 선거법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부터 정개특위 만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8월 의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계속된 공전에 "마지막까지 의견이 다른 한국당의 간사나 의원들, 지도부까지도 필요하면 설득해보겠다"며 "간사들과 협의해보겠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8월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앞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강행처리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