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도내 교육·복지시설의 음용 지하수 수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심지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 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 지하수가 있는 1,033개소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개소 중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완료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 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와 보완 조치, 상수도 현장조사이번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와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아직 채수와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9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반면,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위법하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