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에 실제 등록하지 않으면서 대표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조국 후보자 일가에 사모펀드를 추천하고,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바 있다. 코링크PE 대표는 조씨에게 '총괄대표' 직함이 써진 명함을 파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촌 조카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에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까지 겹치면서 법률 전문가인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코링크PE의 2016년 3월 '펀드 등록신청서'(금융감독원 제출)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에는 대표이사 김모씨(총괄), 부사장 성모씨(투자) 등 3명이 신청돼 있다. 김씨는 코링크PE 초대대표로, 현재는 이모씨가 대표로 돼 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PE가 금감원에 제출한 등록신청서나 설립보고서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펀드 등록신청서 제출 불과 한달 뒤인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총괄대표' 자격으로 등장한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모씨가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코링크PE 대표인 이씨는 최근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 조씨에게 '원포인트' 총괄대표 명함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중국 거래에 있어 조씨의 인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다.
이밖에도 조씨는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에게 코링크PE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조 후보자 일가는 코링크PE 블루코업밸류업 1호에 74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했고, 실제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총괄대표 직함 명함을 들고, 투자 유치와 펀드 소개 등을 한 것이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자(General Partner, GP)가 누구인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상법상 '표현대리'라는 개념으로 조씨 행위가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 역시 조씨가 코링크PE의 직원 성격으로 계약했을 때 가능하지, 대표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법상 표현대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나 전무 등이 대외적으로 대표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업체 등록이 필수로, 조씨 행위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감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임원자격 적합 확인서, 증빙서류 등이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등록인 자가 펀드 투자를 권유해 피해가 생겨 신고를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씨를 두고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는 만큼, 펀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대표 명함을 들고 대표로 행사한 것은 중한산업펀드체결식 뿐"이라며 "친분상 도와줬고 펀드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