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논문의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단국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씨 모교인 고려대는 조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해당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 등 부적절한 정황이 발견되고 이 논문이 조씨의 고려대 수시 합격 여부에 미친 영향에 따라 실제 입학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2일 단국대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에 있던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고, 그 결과 작성된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과학고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고작 2주 인턴으로 참여해 의학계 논문의 제 1저자 수준에 공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국대 또한,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인정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씨가 문제의 논문을 고려대 입학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고대에서는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학허가 취소 규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는 '서류 위조, 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에 대해서 이미 합격하였더라도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도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만약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상황에 따라 입학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고려대 측도 우선 조씨에 대해 서면 및 출석 조사를 통해 입학취소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에 폐기됐다"며 따라서 (조씨)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의)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상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며 "단국대가 논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후 본교 자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실제로 고교생의 논문이 대학입시의 수단으로 활용돼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논문 저자 끼워넣기'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소속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조씨의 경우 교육부가 학생부에 논문 실적 기재를 금지한 2014학년도 입시 이전(2010학년도) 합격자라 논문 기재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해당 논문에 대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입학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 고려대 내부에서도 해당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학생은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스물 한살이던 2010년 겨울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며 조국 교수에게 감탄했는데, 그때 이미 내로남불의 증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토가 난다"며 "저런 사람의 이중성을 모르고 끝까지 지지한 내 머리를 깨버리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학생은 "외고 문과생이 무슨 스펙으로 대다수 이과 지원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뛰어난 정량적 요소나 논문 실적을 제외하면 이해하기 힘들다"며 "학교 측은 자료 폐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생들은 오는 23일 학교 측에 조씨의 학위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은 20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