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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택배 안 보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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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택배 안 보냈다" 부인

    유모씨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변호사 "경찰, 처음 50대 남성 특정했다 30대 유씨로 바꿔"

    (사진=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2일 오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나선 유씨는 협박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소하 의원실에) 택배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초기 중년 50대 남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이후에 갑자기 30대인 피고인(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 내부 보고 외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도 모두 부동의했다.

    유씨는 재판부에 전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성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범행 과정에서 유씨를 도운 남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영상 등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결한 것은 아니다. 계속 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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