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한 진천선수촌 개선과 함께 경기력향상연구지원금과 체육요원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연금과 대체복무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천선수촌의 개선을 위해 훈련관리지침과 운영규정 등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스포츠인권기구’ 신설 이전까지 인권상담실의 인력 보강, 조사 절차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이밖에 국가대표지도자 처우 및 평가방식 개선과 국가대표 선수의 과학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현행 연금 방식의 경기력향상연구지원금을 2029년부터 일시금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전문가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은퇴 이후 운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제도의 시행도 권고했다.
많은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체육요원제도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며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하고 2019년 8월 현재 운영되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이 주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