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를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또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다음달 16일까지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