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같은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쌍둥이 자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했던 아버지 현모(52)씨와 공모해 지난 2017~2018년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해 성적을 올린 혐의(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변호인 진술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측과 의혹만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자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간접증거만 있고 간접사실만 있다"며 "물론 간접사실만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간접사실일 때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자매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노력의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초의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들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례적이긴 일이긴 하다"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 한번이라도 검사님이 사건 과정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해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수많은 간접사실에 대해 오직 '아 그거 이상하다'라는 것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며 "그 결과로 미성년자인 이들은 퇴학까지 당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성실한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다음달 27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 증거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자매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이전 성적이 0점 처리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퇴학 처리했다.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아버지 현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