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 하에서는 금융소비자인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한다.
또,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먼저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