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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피멍? CCTV 유일한 증거자료인데.."

사건/사고

    "치매 노인 피멍? CCTV 유일한 증거자료인데.."

    치매 할머니, 요양원 입소 하룻만에 얼굴에 심한 멍
    CCTV 확인하니 모두다 가짜 모형으로 작동 안해
    할머니 다쳤을 때 가족들에게 바로 고지 하지 않아
    가족들이 면회 하고 나서야 눈 주위 멍을 확인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 시설 종사자들 인권 문제라며 CCTV 반대
    하지만 CCTV 있어야 더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어
    자기표현, 방어 어려운 노인들 위해 CCTV 필요
    노인학대 사례 판정시, CCTV 확인이 유일한 증거자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 정관용> 88세의 치매 환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어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답니다.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설치된 있던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CCTV가 전부 가짜 모형 CCTV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이호선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호선> 지난 20일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88세이면서 4급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한 지 하루 만에 눈 주위가 심하게 멍이 들어 있어서 가족들이 그다음 날 면회를 갔다가 바로 퇴소를 시키고 이후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시설 측에서는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 계단에서 넘어졌어. 별이 반짝반짝했어 이 얘기만 반복하시고 사실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부상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봤더니 6층에 설치된 CCTV가 모두 다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라는 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요양시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요양원 측은 화장실 가시다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도 물론 치매 환자니까 정확한 기억일지는 모르지만 계단에서 넘어졌다, 별이 번쩍번쩍했다라고 증언하셨다. 그러면 확실히 폭행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아직은?

    ◆ 이호선> 그렇죠. 일단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입소자가 다쳤을 때 이 시설 측에서 바로 치료하고 가족들에게 바로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또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호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학대 정황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화장실 가시다 넘어졌고 피멍이 들 정도였다면 치료를 하고 가족한테 알려야죠. 그런데 치료도 안 했어요?

    ◆ 이호선> 치료를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눈 주변 특별히 오른쪽 눈은 굉장히 심하게 멍이 들고 왼쪽에도 지금 멍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족한테 알린 건 없었다?

    ◆ 이호선> 고지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 날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야 그걸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면회 오기 전에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데 면회 와서 그냥 그걸 확인했다는 거죠?

    ◆ 이호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가족들은 이건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이호선>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요양병원이 아니고 그냥 요양원이죠?

    ◆ 이호선> 네.

    ◇ 정관용>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이호선> 일단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고요.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르신들이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기관이고 요양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돌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해당 여러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분에 한 명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분들을 돌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또 발생하는 비용도 많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가 왜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 함께 내잖아요.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그 재원이 환자 내지는 시설보호자에게 1명씩, 1명씩당 얼마씩 지급되는 게 그거죠?

    ◆ 이호선> 바로 그게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 영역이고요. 실제 저희가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1등급에서 다섯 번째 5등급까지 받고 나면 요양원이라고 하는 요양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요양의사는 없지만 요양보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님은 요양원에 바로 그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입소해 계신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네요.

    ◆ 이호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까?

    ◆ 이호선> 의무가 지금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이호선> 우리가 얼마 전에 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몇 년 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CCTV 설치가 의무규정이 됐는데 요양원은 아직은 이게 의무규정이 아닌 것이 일단은 여기 나오는 얘기로는 환자 인권 문제나 또 거기 함께 있는 방에 머물러 계신 입소자들의 또 다른 인권, 또 종사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 이런 인권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설치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생활 공간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요.

    ◇ 정관용> 물론 그래야죠.

    ◆ 이호선> 또 설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도 화상도를 최대한 낮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CCTV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이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지금 문제가 된 요양원은 왜 가짜 모형 CCTV를 설치했대요?

    ◆ 이호선> 일단은 우리가 CCTV라고 하는 게 실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걸 보면 약간 긴장하게 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설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왔던 보호자들이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안심도 될 거고요. 이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보여주고 확인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거기 종사자들도 살짝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볼 때에는 CCTV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 기관은 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간다라고 판단하기 쉽겠죠.

    ◇ 정관용> 그런 믿음은 주고 싶은데 정작 관리할 인력이나 비용은 안 되니까 가짜를 달은 거네요, 한마디로.

    ◆ 이호선> 이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건 아까 환자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여기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감시용으로 CCTV를 악용하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 노인상담센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양원에 CCTV 설치가 필요합니까?

    ◆ 이호선>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우려했던 이를테면 막무가내로 학부모들이 CCTV를 보자고 한다 해서 이를테면 이 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든지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동을 보호하고 또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도 이게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CCTV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린이들보다도 오히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서 자기 표현이라든지 혹은 자기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는 CCTV밖에 없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호선> 그리고 나서 실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들도 제가 노인 학대 사례판정 위원으로 있는데 이 판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종사자들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정관용>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한번 심각하게 공론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점점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요양원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제 확실히 공론화할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호선>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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