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손학규 (사진=연합뉴스)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은 25일 "가능하면 8월 안에 윤리위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며 "하태경 의원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 가장 먼저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당 윤리위가 예정대로 8월 안에, 즉 이번 주에 회의를 개최해 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당무 집행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힘의 균형'이 달라짐을 뜻한다.
현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구도는 '4 대 5'이지만, 비당권파인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로 최고위원 역할을 못하게 되면 '4 대 4'로 바뀐다.
이 경우 비당권파가 수적 우위를 점해온 최고위의 무게중심은 당권파로 이동한다. 안건 의결과 관련해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 비당권파, 특히 바른정당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앞서 바른정당계인 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 하 최고위원을 징계해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손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려는 루머가 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심화, 나아가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정치적 양심에 의거해 활동하도록 모든 구성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의적 해석과 부당개입을 삼가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