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 그룹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34억, 올해 12억 3700만원 등 총 36억여원이다. 또 지난해 이 회장을 비롯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는 52억원 등 총 118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