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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처남 집 들이닥친 檢...최종 목표는 조국?

    투자처 관급공사 혜택 논란
    운용사와 펀드 모두에 지분 갖고 있는 처남...블라인드 원칙 깨질 우려
    운용사 지분 '차명 보유' 의혹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조국 일가를 겨냥할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이 공개한 장소에는 없었지만 펀드 운용사와 펀드에 지분을 가진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투자처 관급공사 혜택 논란

    정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입증할 유력인사로 꼽힌다.

    정씨와 그의 두 아들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3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민정수석 취임 후 2달 후인 2017년 7월,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그 펀드다.

    블루펀드의 투자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웰스씨앤티'다.

    블루펀드는 같은 해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데, 해당 업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해당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검찰은 3시간만에 압수수색을 마쳤다.(사진=이한형 기자)

     

    ◇운용사와 펀드 모두에 지분 갖고 있는 처남...블라인드 원칙 깨질 우려

    정씨가 '운용사'와 '펀드'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블루펀드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한 정씨는 2017년 3월 이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매입한다.

    당시 1주당 1만원이던 주식을 200만원에 구입한 것이어서 지분은 0.9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셈이다.

    이처럼 지분을 중복 보유할 경우 조 후보자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인 '블라인드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다. 블라인드 원칙은 투자 종목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에 믿고 맡기도록 한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후보자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직접 주식을 소유하기 어려웠지만 블라인드 원칙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펀드에 투자할 당시 처남이 운용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씨가 코링크PE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의 53억 자산수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WFM은 지난 2018년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코링크PE에 110만 주를 기부했다.

    이는 펀드 투자사가 모 기업격인 운용사에 재산을 기부한 모양새여서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검찰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운용사 지분 '차명 보유' 의혹도

    한편 정씨가 2017년 코링크PE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5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2주 전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씨에게 3억원을 대여했다는 증서를 공개한 바 있다.

    만일 해당 자금이 정경심씨의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남을 내세워 차명보유를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정씨의 계좌를 사전에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차용증을 쓴 이후 정씨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 사이 어떤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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