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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점검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쇠고기. (사진=자료사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일선 도축장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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