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36)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B(4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 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0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통장 모집책·현금 세탁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의류 판매 또는 통신 사이트로 위장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공급해 도박 이용자들을 모았다.
A씨 등은 서울, 제주, 구미 등 14곳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수익금을 관리해왔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벌여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 4곳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현금 153억원은 5만원권 뭉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의 은신처나 사무실 개인금고 등지에 보관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경찰청 통장에 우선 입금한 뒤 검찰 송치 때 검찰로 이체하고 추후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수입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자금을 추적해 몰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판돈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도박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PC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무는 서버 운영자와 인출책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