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인신문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 진술 대부분은 거짓이고, 김성태 의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하얀 각봉투에 직접 담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재판 시작도 전부터 김성태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재판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 김모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고 평가한 KT 내부 자료들을 확보했다. 서 전 사장도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당시 국감 쟁점이었는데,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을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이 공채 서류접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뒤바뀌는 등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