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등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원당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김모(39·여) 원장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지난 14일 경찰에 접수됐다.
김 원장이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외에 멀쩡한 치아에 신경치료와 스케일링으로 치아를 손상시켜 발치한 뒤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내용 등이다.
김 원장의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죽과 두유로 끼니를 해결하고 불면증에 걸리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5명이 김 원장을 상대로 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치과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4~2016년까지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원당동 치과에서 112명 등 피해자는 모두 153명에 이른다.
보건소 측은 피해가 계속 접수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치과는 지난 6월3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 김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8일 김 원장의 과잉진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치과의사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해당 치과의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확보했다.
자료를 검토 중인 치의협은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협회 법제팀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윤리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되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환자에 맞는 진료를 했을 뿐 과잉진료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