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산동산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