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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부정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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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부정수급 예방

    해수부, 수산직불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전복 양식장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29일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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