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종민 위원장 옆으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우측 두번째)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 의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거수 투표 끝에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앞서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추가 심사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신청을 냈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여전히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날 안건조정위도 조기 종료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기간은 기본 90일이지만 조정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조정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이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의결은 물법이라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소위에서 날치기했고, 안건조정위도 날치기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법적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한 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개특위 의결 이후라도 한국당이 협상의지만 있다면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본회의 의결 시점인 11월말,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서 의결되면 이후 선거제 개편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간 머물고, 11월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여야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을 합의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