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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중 누구 손 들어줄까?

정치 일반

    [Why뉴스]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중 누구 손 들어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 권영철>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후 2시. 오늘 Why뉴스 주제는 어떤 포인트로 잡으셨어요?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니까 사실 확정 판결이어야 되는데 오늘 확정 판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오늘 쟁점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정된 뇌물 액수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낸 뇌물의 액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받은 걸로 드러난 액수는 87억이 적용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36억만 인정이 된 것으로.

    ◇ 김현정> 준 걸로. 그러니까 두 재판이 여태까지는 달랐던 거예요, 각기 열렸기 때문에.

    ◆ 권영철> 기소한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를 해서 끌고 온 것이고 이쪽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한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각기 열렸던 두 재판이 오늘은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죠. 단순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니까 대법원 소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확정을 하면 되는데 이건 2개의 동일한 내용을 두고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대법원 재판관 모두가 나와서.

    ◇ 김현정> 전원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사 전원이 나와서 같이 판결을 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김명수 대법원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2심에서 두 판결이 달랐던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무게를 갖는다. 이런 의미기도 하고. 그래서 전원이 총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재판 중에 한 재판은 반드시 파기 환송이 되는 거네요.

    ◆ 권영철> 내용상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저도 벌써 세월이 3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다시 되새기려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 6000만 원, 말 구입비 34억 원. 70억이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87억쯤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 권영철> 항소심에서.

    ◇ 김현정> 인정된 거.

    ◆ 권영철> 이 부회장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 3000만 원 부분만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에 한 50억 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렇게 2심 결과가.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더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준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삼성의 법인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의 액수가 50억 이상이 되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세요?

    ◆ 권영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 봤는데 특검 쪽에 물어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쪽은 상고 기각. 형이 확정된 거고요. 지금 항소심들의 형이 확정.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 환송해서 다시 재판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각기 올라온 2개의 재판 중에 1개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돼요. 지금 안 맞으니까. 줬다는 것과 받았다는 액수가 안 맞으니까 돌려보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팀의 예측은 이재용 측 돌아가라. 그쪽 다시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 권영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특검의 예상 아니에요? 특검의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권영철> 특검의 예상이죠. 특검은 당연히 기소한 주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진=황진환 기자)

     

    ◆ 권영철> 실제 판단은 오후 2시가 되면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오늘 대법원이 전체 또 생중계를 허용을 해서.

    ◇ 김현정> 2시부터 TV로.

    ◆ 권영철> TV, 유튜브 등등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CBS 라디오에서도 생중계하죠.

    ◆ 권영철> 2시부터 생중계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됐든 특검에서는 분명히 이재용 재판이 파기 환송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둘 중에 한 재판은 파기 환송될 것이다, 이 말씀.

    ◆ 권영철>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형이 확정되고 박근혜, 최순실 쪽이 파기 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있죠.

    ◆ 권영철>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 유예가 일단 확정이 되는 것이고 박근혜, 최순실 쪽은 뇌물 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 판단을 해서 형량이 25년, 20년이었는데 이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그냥 뭐 감옥에 있는 건 그대로인 거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2심에서 집행 유예 나오는 바람에 풀려난 상태인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 권영철> 뇌물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풀려난 거죠.

    ◇ 김현정> 그때를 더듬어보죠. 왜 그렇게 하급심 판결, 2심 판결이 두 재판이 엇갈렸던 거죠?

    ◆ 권영철> 외형적으로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실제 속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였습니다.

    ◇ 김현정>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준 뇌물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 권영철> 그렇죠. 언론들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 3마리가 오늘 승부를 가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2015년, 2016년에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 3마리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걸 정유라 씨에게 타도록 했어요. 타도록 한 것까지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는데.

    ◇ 김현정> 양쪽 다.

    ◆ 권영철> 소유권까지 줬느냐, 안 줬느냐. 소유권까지 이전했으면 그게 뇌물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안 줬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 겁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고.

    ◆ 권영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1심은 인정했는데 2심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소유권은 안 넘어갔다.

    ◆ 권영철> 소유권은 안 넘어갔다.

    ◇ 김현정>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촉망받는 승마 선수 지원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 권영철> 그냥 뭐. 그것도 뇌물로 인정을 했으니까 촉망받는 차원이라기보다 말을 타도록 한 것이지.

    ◇ 김현정> 뇌물은 뇌물인데.

    ◆ 권영철> 소유권은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액수가 줄어든 거군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경영권 승계라는 사안이 없었다면 이렇게 돈을 건넬. 소유권을 완전히 줬는지 그냥 타게만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권영철> 실제로 사실은 이건희 회장을 뒤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을 아는 거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가서 판단할 때는 좀 법원의 판단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여서.

    ◇ 김현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 권영철> 증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 여러 가지를 법원이 판결문 보면 어렵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당연히 삼성 부회장이지만 회장으로 이어받을 것이고. 그러면 승계를 위해서 뭔가 작업이 필요하니까 국민연금도 로비하고 뭐도 하고 쭉쭉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경영권 승계가 인정되는 거다, 아니다. 복잡하게 꼬아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런 목표도 없이 로비했는데 결과상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 권영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 김현정> 하다 보니까 최순실 씨 딸이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깝고 이렇게 된 거다.

    ◆ 권영철> 그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에버랜드 전환 사채 등등이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20년 이상 된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들이 있어왔던 거와 연장선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만약, 만약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거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건넨 말 맞다. 3마리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 권영철> 일단은 파기 환송돼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거든요.

    ◇ 김현정> 이재용 재판이.

    ◆ 권영철> 다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횡령 금액이 확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 수사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게 궁금한 거예요. 파기 환송되고 횡령액 올라가면 구속 수감이 다시 되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건은 이 사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인정되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 연관성.

    ◆ 권영철>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경영권 승계.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영권 승계 때문에 분식 회계도 했고 증거 인멸도 했고 증거 인멸은 이미 기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넘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거거든요. 그걸 인정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법 논리로 이상하게 꼬아놔서 국민들이 어렵게 막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어려운데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경영권 승계하고 돈이 재산이 없던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돈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삼성이 했던 여러 가지 꼼수 작전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데 법원의 판결은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유죄를 때려야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엄밀하게 보고 복잡하게 보는 그런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재산 국외 도피도 쟁점 아니에요?

    ◆ 권영철> 재산 국외 도피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특검이 기소할 때는 79억이었거든요. 이게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 유예가 불가능한 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79억 중에 36억만 인정됐어요. 항소심은 아예 그냥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돈 보낸 자체가 최순실 씨에게 돈을 주려고 한 뇌물성 로비 차원이었지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 김현정> 그 특검에서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이것도 뇌물이라고 보지 않았었습니까?

    ◆ 권영철> 204억이나 되는데 이거 큰 금액입니다. 이거 인정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죄는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당시 1심에서부터 1, 2심이 다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무죄 선고한 이유가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추구 재단인 걸 몰랐다는 것,

    ◇ 김현정> 삼성은 몰랐다?

    ◆ 권영철> 삼성은 몰랐다는 것이고 전경련이 얼마씩 할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갔다고 그랬는데 그건 박근혜, 최순실이 재벌들한테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삥 뜯는데 그냥 뺏긴 것이다라고 본 것이지 로비 뇌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4억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그 내용 모르고 줬겠습니까?

    ◇ 김현정> 이 부분은 대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제가 다른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물어보니까 1, 2심이 유지되지 않겠냐. 인정되기 어려울 거다.

    ◇ 김현정> 1, 2심에서 다 아니라고 했는데 뒤집긴 어려울 거다.

    ◆ 권영철> 그뿐만 아니고 이게 인정이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기업들이 낸 돈도 또 다 다시 봐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봤는데 특검팀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 재단이라는 뇌물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정관까지 바꿨다. 그리고 최순실 이른바 사람들을 심어놔서 어떻게 해 왔느냐. 그걸 어떻게 뇌물로 인정 안 하면 뭘 뇌물로 인정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박영수 특검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 권영철> 그렇죠.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 김현정>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영철> 파기 환송이 되면 이제 계속 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파기 환송심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갈 걸로 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파기되면?

    ◆ 권영철> 지금은 3년이 다 됐는데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안 개정안에서 최종심이 끝나면 이게 진상 규명의 목적이었으니까 목적 달성된 거 아니냐.

    ◇ 김현정> 특검의 목적.

    ◆ 권영철> 나머지 파기 환송 공소 유지는 검찰로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개정안이 지금 아시는 대로 법안이 여야가 올스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개정이 안 되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낭비도 해야 되고. 특검과 특검보들 그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잖아요.

    ◇ 김현정> 몇 분이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 권영철> 지금 한 30여 명 이상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 김현정> 다 변호사분들인데 자기 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권영철> 변호사는 특검과 특검보 몇 명 안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변호사들은 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하는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유지군요. 여기까지 오늘 재판 2시입니다, 여러분. CBS 라디오로도 생중계합니다. 함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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