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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8개월만에"…아우디폭스바겐 뒤늦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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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 시행 8개월만에"…아우디폭스바겐 뒤늦게 합류

    아우디폭스바겐 9월부터 레몬법 시행
    수입차 내에서도 뒤늦게 레몬법 합류
    1년 이내, 2만km 이하 차량에서 고장 반복 시 교환
    중대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부터 교환, 환불

    (사진=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뒤늦게 합류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다음 달부터 레몬법을 시행하는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고된 차에 한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렌지를 산 줄 알았더니 레몬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있는 미국 소비자보호법 내 레몬법을 모델로 삼아 '한국판 레몬법'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음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다. 중요 부위가 아니어도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한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수입차 브랜드 내에서도 뒤늦게 레몬법에 합류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그룹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한 아우디 폭스바겐은 전날인 28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수용한다는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이 뒤늦게 레몬법에 합류하면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물론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도 레몬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된 신차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법 준수와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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