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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전 MBC 사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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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장겸 전 MBC 사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김 전 사장 등 MBC 상대로 낸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장겸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최기화 전 보도국장도 패소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13일 MBC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지난 2월 MBC 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도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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